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검정 참깨에서 천연 농산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입산 참깨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얼마나 많은 검정 참깨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습니까?
기자2)
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검정 참깨 95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그 중 16.8%인 16개 제품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이 타르 색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FDA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색소인데요.
특히 이번에 조사한 수입산 66점 가운데 21.2%인 14점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돼 수입산 참깨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등 단속이 어려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타르 색소가 검출된 검정 참깨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경기 기자. 검정 참깨에 타르 색소를 넣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검정 참깨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 있어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데다가 가격이 흰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검거나 푸른 색깔을 띄는 타르 색소를 흰 참깨에 첨가하거나 저급한 검은 참깨를 광택을 내 비싸게 팔기 위해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은 이번에 같이 조사한 완두콩과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타르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검은 참깨, 완두콩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도 조사됐는데요.
조사대상 중에 35.2%인 38곳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
이처럼 천연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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