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4명이 게임을 하려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또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약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31.7%는 '게임하다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게임을 하려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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