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내용을 포함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이나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송업자는 또한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이나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고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