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감사의견 거절과 경영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정보의 공시가 증가하면서 공시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악재성 정보 이용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 가운데 63%인 9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46개사로, 금감원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최대주주 3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