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고객 피해를 자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약관 유형을 정리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제와 과다 위약금·연체료 청구, 일방적 관리업체 선정과 허위 표시 등 11개 유형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불공정거래 약관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고객 피해를 자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약관 유형을 정리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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