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에 보험 계약하신 분들, 특히 상해보험 드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보험증권이 애매하게 표시돼 있어 만기환급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가입한 이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360만 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보험인 줄 알고 낸 돈의 3분의 1이 특약으로 빠진 것입니다.
▶ 인터뷰(☎) : 보험 피해자(음성변조)
- "(특약은 만기 환급금이 안 돼요?) 네, 소멸되는 상품입니다."
주계약으로 낸 돈을 다 돌려주는 것처럼 팔았는데, 알고 보니 약관에 특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끼워팔기 보험'이 대량 판매됐고,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2004년 4월부터 보험증권에 의무부가특약을 따로 표시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금감원 담당 실장
- "의무부가특약은 다른 말로 끼워팔기거든요. 끼워팔기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것 같고요."
해당 보험은 만기가 최소 20년 이상이어서 앞으로 10년 뒤부터, 만기가 돌아올 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은 특약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이상근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소비자에게는 보험증권상에 나와있는 대로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2004년 이전 가입자들은 해당 보험사로 전화해 만기환급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