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각 은행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별로 비교 공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금리경쟁
비교 공시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별로 비교 공시됩니다.
이밖에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변경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통지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개인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가산금리를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별로 비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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