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자신의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자차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충돌이나 도난, 폭발 등 모든 보장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엄청 싸지겠죠?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우회전 차량과 충돌사고를 빚은 직장인 민운기씨.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도 가입해 놓은 터라 상대방과 본인 차량 수리비 180만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민운기 씨
- "쌍방과실사고다 보니까 아마 자차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을 텐데…"
이렇게 차 대차 충돌사고는 전체 차 사고의 90%가량
하지만 자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충돌은 물론 접촉과 도난 폭발사고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충돌사고 등 원하는 보장만 딱 골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
▶ 인터뷰 : 김수봉 / 금감원 부원장 보
- "소비자가 자기한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한다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되면 YF쏘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가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8만 1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35%나 싸집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