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우림건설 경영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림건설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에서 열린 3차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
우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중견 업체로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이후 부산 송정동과 경남 밀양 등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주해 조기회생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