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한 중부대학교를
공정위는 중부대학교가 지하철과 책자에 "2014년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는 내용을 광고했으나, 이는 법률을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부대학교가 교과부로부터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고양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지만, 이를 두고 2014년 개교를 확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한 중부대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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