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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