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에게 뒷돈 주다 걸리고 실적은 나빠지고, 요즘 제약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업체 모임인 한국제약협회가 저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의 저가 입찰 방해 행위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실시한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약품 도매상이 '1원 낙찰'을 따내자, 회원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입찰에 응했던 도매상들은 납품 계약을 파기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의약품 구매가 지연된 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해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강행했습니다."
제약협회는 1원 입찰이 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부당 염가판매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선호 / 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 "1원 낙찰을 근절하기 위한 제약협회의 노력에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1원 입찰이 불공정 거래와 제약업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쟁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공정위와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제약협회. 결국, 검찰 고발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