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이른바 빵집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사실상 신규개점이 금지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점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업 중입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앞으로는 이처럼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대기업의 신규 개점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해 신규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에 묶인 데 따른 것입니다.
점포 수 3,200여 개인 업계 1위 파리바게뜨는 64개, 1,270여 개인 뚜레주르는 25개만 1년 동안 새로 열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동네빵집에서 50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준무 / 프랜차이즈 제과업체 부장
- "공정위의 거리제한과 동반위의 거리제한 이중적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한식, 중식, 일식 같은 음식점도 대기업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없습니다.
단 역세권이나 신도시 같은 새로운 상권은 예외로 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는 이외에도 서적·잡지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장
- "대기업은 권고안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반위의 이번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업종들에서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 kti955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