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한국지점이 보험료 28억 원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IA가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낼 경우 보험료의 2%를 깎아주기로 해놓고 계산방식의 오류로 실제로는 그만큼
AIA는 이 밖에도 통신판매를 할 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도 소홀히 하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AIA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