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당국이 불공정한 빚 독촉 행위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감독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영화의 한 장면_영화 똥파리_예고 없이 나타나 빚 독촉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잦은 전화·문자메시지로 빚을 독촉하는 등의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발표하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용욱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신속하게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 이외의 3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나치게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자택혹은 직장에 방문하는 행위도 사라집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채권추심 회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담을 꾸려 정리하겠다고
▶ 인터뷰 : 박용욱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 사례를 알아봐서 그것에 (추심에 대한 세부사항) 대한 사항은 정리해야 할 사항이어서…"
채무자가 사례와 같은 빚 독촉에 시달리면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 1332번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