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미싱이라고 아시는지요?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프로그램이 자신도 모르게 수십만 원을 결제해 버리는 피해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겉보기엔 평범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해커가 원격 조종해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등 온갖 정보들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빼낸 개인정보로 사이버머니를 사들여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종복 / SK텔레콤 차장
- "경찰청을 통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오시면 SK텔레콤과 결제대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쪽에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다면 결제대행 업체가 해당 사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줍니다.
또 구제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