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첫 CEO 출신 중기청장의 탄생이 미뤄진 걸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발목을 잡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남에게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황 내정자는 직접 회사를 이끌고 있어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팔아야만 중기청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간 외청장을 맡기 위해 20년 간 일궈온 회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황 내정자도 이 대목에서 뼈아픈 지적을 내 놨습니다.
▶ 인터뷰 : 황철주 / 주성엔지니어링 CEO
- "이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창업한 기업인이거나 어떠한 기업인들이 공직에 들어가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벤처 1세대로 꼽히는 황 내정자는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전문 경영인.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취지의 현행법이 성공한 기업가의 공직 진출을 막는 규제가 되고 있진 않은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