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가 계획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수당은 월 40만원.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하루 1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정부 예산으로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감안해 70세 이하만 가능하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손주를 돌본다 해도 수당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여야 하고 만 한 살 이하 아이가 있어야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모가 양육 수당 월 20만 원이나 보육료 75만 5천 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령을 막으려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서문희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일하는 엄마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
그런데도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관의 발언부터 전해지면서 섣부르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