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국내 편의점 본사 중 가맹점과의 분쟁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8~2012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사건 223건 중 절반 이상인 133건(59.6%)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쟁 유형별로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19건, 가맹계약서 내용 미이행 14건, 그리고 본사가 고의나 실수로 정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가맹점에 피해를 준 부당이득이 3건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코리아세븐은 심지어 세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하면 3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서약서’를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요해 받아냈다"면서 “실제로 편의점 점주들이 민병두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중 70%가량이 세븐일레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
민 의원은 ▲가맹계약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시정명령조치권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세븐일레븐의 점포수는 지난해 말 7천200여개로 1위인 CU(7천900여개)보다 훨씬 적지만, 분쟁 사건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