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아빠의 달'을 만듭니다.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아빠의 달'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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