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 업종도 이삿짐센터와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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