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손질에 나섭니다.
대상 주택을 중소형뿐 아니라 서울 강북과 지방의 대형 주택에도 혜택을 줄 예정인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개포주공 아파트.
7~8억 원에 달하는 집이 대부분이지만, 소형이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경기도 용인의 이 아파트는 7억 원이 채 안 되지만 154㎡의 대형이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용인 부동산 중개업자
- "양도세 혜택? 그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 지역에. 아무 의미 없지."
일정 요건을 갖춘 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85㎡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중대형 보유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 강남만 수혜를 보는 상황.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가 결국 수정에 나섰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당과 협의하겠다"며 손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집값으로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 ggarggar@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