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강화하고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습니다.
노력세수란 자발적인 신고나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나 자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활동 우려를 우려, 연간 수입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