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없을 법합니다.
하지만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배상된다든지, 수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가 배상된다는 점 등은 소비자들이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폐차 후 새로 산 차 취·등록세 배상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합니다.
◆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를 보험사로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 운행 못해 생긴 손해 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등)인지 비사업용자동차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 때,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보험사가 배상합니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며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 때는 특약 보험금 청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에 더해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합의 늦어지면 가지급금 청구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또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