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더 구체화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탈루소득 확인 작업을 2차·3차까지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벌여 지하경제 '검은돈'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법망을 피해간 부분까지만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끝낸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명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 방침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덕중 / 국세청장 (지난 11일)
- "(국세청은) 국민 통합과 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종전보다 확장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검은돈이 발견되면 관련 기업과 주변·친인척까지 동시 조사하고.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 입대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성실 납세 시 과태료 상향·조세탈루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세자료 제출법·금융거래정보 활용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면 추적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대재산가 51명·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등 224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