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면서 보증금을 저축성보험으로 보장해주겠다며 계약한 뒤, 돈을 빼돌린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주체가 회원권 판매사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몰래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저축성 보험'의 권리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험계약만으로 보증금이 담보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 때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