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과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
이른바 '작전'에 사용되는 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과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