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
재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