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법인 두 곳을 운영 중인 것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CJ는 "거론되는 두 법인은 CJ가 자체 설립한 회사가 아닌 M&A 과정서 딸려온 회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J CGV의 특수관계사인 EMP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인수한 베트남 멀티플렉스 '메가스타'의 홀딩컴퍼니로, 현지법상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약요소가 있어 직접 인수 대신 모회사 인수 방
또 "CJ대한통운의 100% 자회사 W. P.W.L은 지난 2012년 인수한 대한통운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시행법인으로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리비아 정부 측 의견에 따라 버진아일랜드에 시행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