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가 발생해 28일 감독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자 금감원에 신고했습니다.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