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즉 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달청은 기업의 입찰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담합을 예방하고자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다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됩니다.
이는 입찰업체가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