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60% 이상은 아파트에 삽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다툼도 끊이질 않는데, 정부가 이 돈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가 낸 관리비, 앞으론 제대로 사용될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건비로만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도 안 하고,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나 분쟁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민원은 8,700여 건에 달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관리가 그 원인.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렇게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관리소장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상시 감시체계 도입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집행 투명성이 높아지고, 아파트 관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