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한때 2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지금은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1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간 김씨는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자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최근 낙찰가율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6천만 원.
은행 대출을 제외하면 8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람은 수도권에만 19만 가구.
한 경매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매 주택 세입자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집을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 인터뷰 : 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팀장
-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과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격이 주택가치의 70%를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상황이 어떤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셋집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