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이유 없다'며 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협은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
여기에 대해 유디치과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낸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