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중소업체의 영업망을 무력화시킨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용량 생수시장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고 꾀어 총 11개 대리점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 소송비용의 절반을 대주고 일반 대리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