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가 날 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이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월급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월급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 각종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만약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기본급 50만 원,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10만 원, 정기 상여금 10만 원, 각종 수당(연장 야간 수당, 근속수당)이 30만 원이라면 앞서 설명한데로 통상임금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연장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재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