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를 불임부부에게 기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식세포 제공자와 이를 기증받을 사람을 등록시켜
또, 기증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고, 불임부부가 불임치료를 위해 채취한 난자의 일부를 기증하는 경우에도 기증 과정에 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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