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의 중복공제가 올해까지 허용되며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해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이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재경부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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