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내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하도록 재차 촉구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당국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식회계를 수정할 경우 감리를 면제하거나 조치를 감경하는 등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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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내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하도록 재차 촉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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