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고려공업기업사를 낙찰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공업기업사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한 실적 서류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고려공업기업사 다른 업체와 2009년 11월 맺은 '물품공
이에 따라 고려공업기업사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의 낙찰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