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도용당한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가입된 사례는 약 2만 3000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한 명의도용 의심 신고는 8만 2,7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도용건수는 2만 2,900여 건으로 피해액은 총 133억 원에 달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