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 59만명에 비해 3만명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171만명보다 9만명증가한 180만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기,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하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환급을 철저하게 추적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