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는 탄원서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선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진다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등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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