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번엔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26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조립작업을 하청받은 A 협력업체.
5천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는 조건으로 A사가 시간당 받기로 한 돈은 2만 원.
계산하면 모두 1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9천4백만 원만 손에 쥐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5천 시간 동안 할 일을 4천7백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놓고선, 돈도 그만큼 적게 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이 89개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돈은 모두 43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 인터뷰 :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 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작업시간은 줄여서 계산했어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은 높여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러나 납품업체 비리로 17명이 구속되고 임원 60명이 사표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해명이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