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가구 광고만 보면 화가 난다. 지난해 5월 해당업체의 가구백화점에서 장롱 등의 가구세트를 350만원을 들여 구입했지만, 5~6개월이 지나자 가구가 갈라지고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 이씨는 가구 구입처에 요청, 한두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환급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제작 소파를 158만원에 결제한 뒤 2013년 1월 25일 배송받았다. 그러나 소파를 확인해 보니 내장재로 주문한 라텍스와 거위털이 아닌 다른 소재였으며, 인터넷에 등록된 제품과 다리 하단의 디자인이 다르고 가죽도 일부 훼손된데다가 본드 냄새까지 너무 심했다. 이에 김씨는 쇼파판매업자 측에 사실 확인 후 환급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자 측에서 연락을 끊어버렸다.
의자, 침대, 장롱 등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해마다 1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경우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만1903건이었고,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만9299건, 2011년에는 2만212건으로 전년대비 913건(4.7%) 증가하다 2012년에는 1만7781건으로 전년대비 2431건(↓12.0%)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말 기준 1만461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290건(9.7%)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18건, 2011년 508건, 2012년 598건으로 매년 500여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13년 9월까지 39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201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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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형태별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가구 대리점·매장)’가 1456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 34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014건 대해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이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 231건(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수리보수,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보상 등을 한 사례는 1015건(50.4%)으로 나타났고, 865건(42.9%)은 사업자 연락불가,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으며, 134건(6.7%)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