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물품공급 중단사유에서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
공정위는 공급중단 사유 중 '유통정책의 변경'은 일부 대리점에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변경까지 포함하는 등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고, '판매능력, 신용상태, 성실히' 등의 문구도 내용이 불명확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