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가채권 중 미납된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권이란 국유시설 사용료나 부담금, 위약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새 시스템은 국가채권 납부를 연체한 사업자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여부와 조달대금 수령 정보 등을 부처별 국가채권 관리 담당자가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체 사업자의 소득정보가 제공되면 채권회수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 국세 체납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조회가 가능한데다 납세증명서를
기재부와 조달청은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