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세사나 무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검증도 철저하게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관세사나 무역업체의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신고오류 적발
관세청은 매년 1회에 걸쳐 관세사나 무역업체의 수출입 신고건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 신고자별 오류 수준을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류 수준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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