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권이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해 강제 상환에 들어갔고 감독당국도 대출 강제 상환 압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능력을 10일 마다 체크해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데 ?
은행들은 어제부터 대출을 해준 고객들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꼬박꼬박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집이 있더라도 빚이 많거나 소득이 없다면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워 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들이 대출자의 담보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10일마다 대출자의 소득, 부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0% 또는 DTI가 40%를 초과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는 은행권과 함께 모범 대출 심사 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질문2> 앞으로 대출 규정도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난해 7월 4일이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할때 1년 이내에 반드시 1채를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은 건수는 모두 5만2천 건
만약 약속을 어기고 올 7월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땐 은행들이 강제 상환에 들어갑니다.
또 지난해 9월 20일 이후 투기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가 3건인 고객들은 첫 만기시 주택 담보 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도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전화나 안내문을 통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리면서 처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 조치가 한층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15 대책 이전 하루 평균 3,529억 원에 달하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2.152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