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려 연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빚쟁이의 서러움을 통감했을 텐데요.
지금은 한 달만 연체하면 이자폭탄을 맞는데요, 앞으로는 2개월을 연체해도 이자폭탄을 맞지 않게 됩니다.
과연 잘못된 관행은 사라질까요?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기 한 남성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다 자녀 학자금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석 달가량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석 달치 이자 150만 원을 은행에 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연체를 이유로 별도 260만 원의 이자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따라 이자가 한 달만 연체되면 은행이 대출 전체에 대해 추가로 '이자연체 배상금'을 물린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평섭 / 전국은행연합회 부장
- "기간을 정해서 은행에선 원금 회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금을 은행이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 달 만에 '연체이자 폭탄'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1개월을 늘려서 앞으로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부담이 늘어나도록 제도 개선을…."
'이자폭탄' 개선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